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11월 30일 24시로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1차 소비쿠폰을 1인당 18~43만 원, 2차 소비쿠폰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하여 총 2,79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원했다.
11월 16일 기준 전국적으로 약 97.5%가 이미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일부 시민의 카드에는 아직 미사용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비쿠폰은 사용기간이 지나면 잔액 전액이 자동 소멸되며, 환불이나 이월이 불가능해 기간 내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소비쿠폰을 사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민은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 잔액을 모두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전통시장, 동네 상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은 전액 소멸되며, 사용 여부 및 잔액 확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