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 등록 2025.11.26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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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핑 숙박권 등 21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산청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4차 산청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추가 지정된 답례품은 총 21종으로 삼장면 특산물인 사과와 맑은 자연과 함께 쉼을 즐길 수 있는 글램핑 숙박권, 동의보감촌 한방 족욕 패키지, 수산물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56종과 이번 21종 등 총 77종의 답례품이 마련돼 선택의 폭을 넓혔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12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 공식 온라인 사이트 고향사랑e음 페이지에 등록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을 대표하는 다양한 답례품이 추가 선정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답례품이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 또한 제공받을 수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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