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안내

  • 등록 2025.11.26 0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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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여군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정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4촌 이내 친족이 돌봄 조력자가 되어 어린이집 이용 시간(09시~16시)과 심야 시간(22시~06시)을 제외하고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면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돌봄 영유아가 2명인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충남도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 우려가 있는 가정이 포함된다.

 

특히 부모 중 1명과 자녀 모두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유사한 자체 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조손가정 등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아동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선정 후 돌봄 조력자는 4시간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돌봄 수당은 활동 종료 후 다음 달에 지급되고, 광역 모니터링단이 수시로 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자격 정지 및 수당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충남형 가족 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라며 “대상 가정에서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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