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 등록 2025.11.26 08:30:27
크게보기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약 8,500세대 신규 혜택 예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릉시는 오는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정책 방향에 맞춰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감면대상은 3자녀 이상(첫째 자녀 19세 미만)에서 2자녀 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으로 확대되며,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

 

감면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기존 감면대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8,500세대가 신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약 11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분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심한 장애 등 기존 감면 제도와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릉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