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정경은 의원,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11.25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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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관내 보도의 신설ㆍ정비ㆍ보수 및 보도 자재의 재활용 등 설치부터 관리까지 기본방향과 관리기준 마련에 나섰다.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25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보건위원회에서 정경은 의원(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보도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보도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연차적 보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보도 설치 시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을 고려하며, 보도 정비 시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보도공사로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 자재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했으며, 재활용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관내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정경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도의 설치와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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