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1.25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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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 단계까지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관리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윤 의원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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