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군아파트’제16호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 등록 2025.11.25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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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서산시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21일 ‘공군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공군아파트’는 평소에도 주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거주세대 635세대 중 385세대(60.6%)의 동의를 얻어 11월 7일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해당 아파트는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로 복도 및 계단 2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3개월 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2026년 2월 7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산시보건소는 금연 아파트 홍보·관리를 위한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김용란 서산시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금연문화 확산을 기대한다”며,“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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