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대구시립박물관 이용 문턱 낮춰

  • 등록 2025.11.24 15: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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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3곳의 시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관람료 혜택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부재한 상황이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민과 사회적 배려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획전시·순회전시에 대한 관람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동반 허용을 명시하는 한편, 박물관 시설의 연간 대관일수 상한 규정을 삭제해 시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창석 의원은 “시민 누구나 박물관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박물관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립박물관의 공익적 가치와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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