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골목형 상점가’지정 확대

  • 등록 2025.11.24 1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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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로행복, 삼익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로 소상공인 지원 박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서구는 내당동‘삼익뉴타운 상가’, 비산동 서부시장 인근 ‘달서로 상권’을 서구 제4·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모를 통한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달서로행복 골목형상점가’는 서부시장 인근 유동 인구가 많은 달서로를 중심으로 190여 개의 점포가 모여 형성된 상권이다.

 

5~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을 통해 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퀸스로드’,‘원대가구명물거리’,‘큰장로네거리’를 포함, 총 5곳으로 늘었다.

 

류한국 구청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계속 발굴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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