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5.11.24 0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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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이 24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지역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 기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편법 거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표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콜센터 및 전용 앱을 통해 접수된 신고 내용도 즉시 연계해 조사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서의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부정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를 지켜 지역민이 신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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