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11일까지 접수

  • 등록 2025.11.13 1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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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장성군이 내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1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1985~2008년생으로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이다. 농지와 거주지 모두 장성에 있어야 하며, 독립 경영을 계획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장성에 영농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첫해는 월 110만 원, 2년차는 월 100만 원, 3년차는 월 90만 원이 지급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연 1.5% 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금액은 신청한 사람의 신용 상태, 담보 가치 등에 따라 정해진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지침 및 정보는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장성군 농업축산과(061-390-8409) 또는 청년 농업인 콜센터(1670-0255)로 전화하면 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이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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