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모두 배치 후 실시...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직원 건강 보호 위한 제도개선 시급”

  • 등록 2025.11.13 0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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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직원의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체 실험, 방사능 검사,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만큼 연구인력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부서 배치 후에야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법정 건강검진이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맡기 전에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인사발령이 하루이틀 전에 통보되는 관행 때문에 제때 검진을 받기 어렵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기관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검진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인사발령 시기와 검진 일정이 미리 조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직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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