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릉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5%였던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 부과하며, 대상자에 한 해 1년 범위 내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및 연체료 50% 경감도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1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