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감사계획 제출 요구

  • 등록 2025.11.12 1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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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민 도의원 “고2 대상 예산, 초‧중‧고 확대는 명백한 목적 외 사용” 지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2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기기(태블릿PC) 보급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문제 삼으며, 감사관에게 감사계획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최재민 의원은 “도의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 보급 즉각 필요’라며 예산을 되살려놓고, 실제로는 초·중·고 전체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1차 추경에서 태블릿PC 1만5천대(117억 원)으로 편성됐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2 대상 보급 시급’이라는 도교육청의 요청으로 86억8천만 원이 최종 배정됐다.

 

그러나 이후 도교육청 내부결재 문서에는 초등 4,815대, 중등 1,417대, 고등 6,245대, 특수 196대 등 총 1만 2,673대가 수요조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고2 대상 수요는 약 4,300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이는 단순 수요조사가 아니라 사업 대상을 바꿔 집행하려는 명백한 내부결재 문서”라며 “도의회 승인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사업 대상 변경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재욱 감사관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집행 범위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영욱 위원장은 “감사관은 이 사업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감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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