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 운영

  • 등록 2025.11.12 11: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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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된 206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8일이다.

 

전화 상담은 신청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 206필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 재검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 22일 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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