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재산세 독촉고지서 발송

  • 등록 2025.11.12 1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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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왕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6,965건, 2,594백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1월 12일 발송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 기한까지 재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납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창구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 ARS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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