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등록 2025.11.12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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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026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양구군은 운영에 앞서 17일까지 수렵면허 및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한 자, 수렵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을 갖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여 명을 모집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기 사용 방법 및 포획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 교육 실시 후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의 유해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양구군은 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으로 야생 멧돼지는 27만원(환경부 20만원, 양구군 7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까마귀·멧비둘기는 6천원, 민물가마우지는 2만원을 지급한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 보전 문제를 넘어 지역 전체의 방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군은 체계적인 포획 관리와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370마리와 고라니 317마리, 까마귀 549마리, 까치 142마리, 멧비둘기 884마리, 가마우지 107마리 등을 포획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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