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농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2025년 5월 31일 이전 취득한 농지 전수로,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공유지분 취득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이 포함된다.
김제시는 약 9,780필지(1,338ha)를 대상으로 읍·면·동별 조사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실경작 여부, 임대차 관계, 불법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및 처분의무 통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하거나 처분하도록 통지하고, 기한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이후에도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불법 전용 농지는 원상회복명령까지 병행되는 등 단계적 행정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 점검을 넘어 농지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투기성 농지 보유와 불법 임대를 근절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