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대책은 사전 시설 안전 점검, 기상특보에 따른 학사운영 조정 검토, 비상연락망 정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계획'을 각급학교와 기관에 안내하여, 시설물 점검과 안전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관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김현임 교육복지안전과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기온과 돌발 기상 상황이 잦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