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반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25.11.12 1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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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국립부여박물관(사비마루)에서 11월 22일, 12월 7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들은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와 하역 운반 등의 기타 건설기계로 구분되는 안전교육을 3년 주기(1회, 4시간)로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부여군은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들이 더욱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내에 교육 장소를 마련했으며, 전문 기관의 강사가 직접 출강하여 현장 집합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는 오는 22일 1시에 교육하며 ▲굴착기, 로더, 불도저, 롤러 등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는 12월 7일 9시에 교육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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