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무원·군민 및 법정 의무 대상자 대상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진행

  • 등록 2025.11.11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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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초빙, 현장 중심 실습 교육 진행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여군보건소는 군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부여군 공무원과 군민 및 법정 의무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교육을 2일에 걸쳐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첫째 날은 부여군 공무원과 군민(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포함)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둘째 날은 관내 보건의료기관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책임자와 법정 의무 대상자 70여 명 등 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이론 강의와 응급구조사들의 실습 중심의 현장 교육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생들은 △심폐소생술(CPR)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응급대처법 △일상생활 속 응급상황 대응 요령 등 실생활 밀착형 응급처치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며, 응급상황 대응 자신감을 높였다.

 

유재정 부여군보건소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확보에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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