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전국최초 공공기관 협업 조례 발의기관 간 공동사업 등 활성화 도모

  • 등록 2025.11.11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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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기자 | 조대웅 대덕구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 의원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대덕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대덕구와 공공기관 간 원활한 협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방향성 등이 담겨 있다.

 

우선 공공기관 간 협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특성‧주민 수요 반영, 행정 효율성‧공공성 확보 기여란 기본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설정했다.

 

이어 추진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진흥 △에너지‧환경‧탄소 중립 등 지속가능 발전 △사회복지‧보건‧교육‧청년 정책 등으로 규정했다.

 

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업 사업의 발굴‧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기관 간 정보 공유‧네트워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기관별 특화된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대덕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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