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남해군 산림공원과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일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화목 농가, 목재생산업 업체, 산림사업자, 소나무류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7일간 홍보 및 사전안내 기간을 거친다.
점검사항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유통 여부 확인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확인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원목 출처 확인 △적치된 화목의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육안으로 확인 등이다.
또한 10월 24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산불예방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예방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속 중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