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려진 시민 구호 미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유기준 직원, 생명 구호 공로로 김해시장 표창

  • 등록 2025.11.10 15: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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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한 심폐소생술 실시, 병원까지 동행해 끝까지 살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공사 유기준 직원의 자택 인근에서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신속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김해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고 밝혔다.

 

유기준 직원은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도록 도왔으며, 이후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고 가족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해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선행이 알려지면서 유기준 직원은 11월 7일 김해시청 정례조회에서 ‘선행시민’으로 선정되어 김해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그는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도왔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 최기영 사장은 “유기준 직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응이 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와 같은 돌발상황에 대비하고자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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