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교문위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교권 침해 대응 및 현장학습 보조 인력, 제도 개선 촉구”

  • 등록 2025.11.10 13: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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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보조 인력 ‘8시간 제한’은 개선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현장학습 지원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홍 의원은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 침해 건수는 2023년 188건, 2024년 150건에 이어 2025년은 1학기에만 105건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위원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평가 구조의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장 등 평가가 '교권 침해 발생 건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축소하려는 부작용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평가 기준을 '상황 발생 시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로 바꿔야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사후대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홍기월 의원은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보조 인력 지원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홍 의원은 "교사 1명이 20~30명의 학생을 인솔하며 안전까지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지원(학급당 1명)은 긍정적이나, 지원 시간이 '당일 8시간'으로 한정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작 보조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숙박형 수학여행이나 원거리 체험학습"이라며, "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법률 지원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현장학습 지원 역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과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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