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허위매물 근절 캠페인 효과 '뚜렷'…광고 위반건수 대폭 감소

  • 등록 2025.11.10 12: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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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오산시는 한국부동산원 실거래 모니터링 결과, 올해 하반기 허위매물 광고 위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7월부터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매월 2회 ‘계약 완료된 매물은 즉시 광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6월부터는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다방, 직방 등 주요 부동산 앱까지 확대하며 관리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6~7월 두 달간 15건의 허위매물 광고 위반이 적발되며 일시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8월 이후에는 위반 건수가 급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부동산원이 9월(6~7월분)과 11월(8~9월분)에 통보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홍보 시행 이후 위반 건수가 8월 1건, 9월 1건으로 감소해 홍보 전 대비 약 8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2건 내외의 위반이 지속 발생했던 것과 비교해도, 모니터링 범위 확대한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도 매월 2회 안내 문자 발송과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공인중개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허위매물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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