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등록 2025.11.10 12: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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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2호방조제 앞은 김제의 바다…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임을 재확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김제시는 10일 본청 2층 상황실에서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법리적 검토와 김제시 관할권 확보 전략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희옥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김제시의회 오승경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새만금신항 관할권의 이익형량 원칙,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상구역 쟁점 검토 결과, ▲김제시 관할의 법적 타당성(연접성·행정효율성·주민편의성 등)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김제의 바다이자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는 새만금신항이 김제시 해안선과 육로로 직접 연결되어 있고, 행정효율성·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여러 측면에서 김제시 관할이 법리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우리 시의 바다로서, 그 위에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은 당연히 김제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운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계기로 법리적 근거와 행정 효율성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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