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16호 ‘풍덕천’,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11.10 0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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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민선7기 때엔 하나도 없던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지정하는 건 곳곳의 상권이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와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5호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 119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9899㎡ 내 99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죽전로 20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1만 5743㎡ 내 200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화폐 매출기준 완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많은 상인들이 바라고 있어 시가 지정 요건을 체계화해서 계속 지정하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엔 하나도 없던 용인에 골목형 상점가를 17개나 지정한 것은 지역 곳곳의 상권이 보다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 예정인 시의 상권활성화 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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