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11월 6일, 고성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산불재난 시 인명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2025년 산불예방 관련 읍·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류해석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녹지공원과, 14개 읍·면, 관련 부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산불조심기간(2025.11.1.~2026.5.15.) 중 중점추진대책 보고와 읍·면 및 부서별 산불 관련 주요 역할과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대형산불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산불종합 특별대책에 따른 산불발생 시 읍면의 역할과 행동요령을 미리 파악해 숙지하고 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에 대한 읍면장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을 요청했다.
류해석 부군수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취약지역을 수시 점검, 마을 방송과 순찰 강화 및 전 읍면 산불예방 캠페인 지시했고 농산물 소각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쓰레기 소각 50만 원, 산림연접지 소각 30만 원을 부과하도록 강조했다.
그리고 산 연접지 거주자는 자발적으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피하도록 지속적으로 이장님에게 대피 조력임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성군은 관행적인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과태료 처분, 실화자 사법처리 조치, 산불감시원 근무 철저, 헬기와 지상진화대 공조 체계 강화 등으로 산불 없는 고성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인관 녹지공원과장은 “산림 인접지(100m) 내 농작물 등의 소각행위 금지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며, 적발보고서 징수 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산불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