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준수 집중 홍보

  • 등록 2025.11.07 1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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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함께 실천해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11월 6일 코스트코 의정부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방지 집중 홍보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이중주차 등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관련 단속 제도를 알리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차량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 1분이라도 불법주정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이중주차 및 물건적재)는 과태료 50만 원, 표지부당사용(타인에게 양도‧위조‧변조)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필구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올바르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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