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무궁화 법적 지위 확립, 미룰 수 없는 과제

  • 등록 2025.11.06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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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무궁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문화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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