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김장철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 운영

  • 등록 2025.11.06 0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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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주간 종량제봉투 사용 한시적 허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7주간 김장 쓰레기 배출 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 허용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량으로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시민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이뤄졌다.

 

종량제봉투 배출이 허용되는 김장 쓰레기는 김장 시 발생하는 배춧잎, 파 뿌리, 파 껍질, 무 껍질, 마늘껍질 등 김장 재료들을 다듬으면서 나온 마른 쓰레기를 말한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이 묻은 배추와 무, 파 등 염장 또는 조리된 채소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한시 허용에 따라, 김장 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시민은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단, 특별수거 기간 외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시는 공동주택, 동부전통시장 등 김장 쓰레기가 다량 배출될 수 있는 구역을 중점으로 특별 수거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유청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김장 쓰레기가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시민의 김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로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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