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 현재 충남의 고령화율은 22.8%로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요양보호사 약 3,700명이 부족하고, 2028년에는 11만 60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에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51개에 달하지만 일부 기관은 형식적 운영과 낮은 교육 품질로 돌봄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르신 돌봄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라며 “교육 품질과 기관 건전성을 충남도가 책임 있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형 우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는 ▲강사진 전문성 ▲실습교육 질 ▲교육과정 최신성 ▲수강생 만족도 ▲취업 연계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라며 “이를 통해 부실기관은 자연 정리되고, 성실한 기관은 명예와 인센티브를 얻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도가 정착되면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늘어나 충남 돌봄 서비스 전반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은 곧 어르신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충남형 지정제 도입이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도민의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실질적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