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 등록 2025.11.05 1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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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령군은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감사 부담으로 인한 소극행정을 방지하고, 공무원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책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을 위한 업무를 적극 수행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다.

 

군은 법무, 적극행정,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은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 자료 검토, 제반사항 상담, 신청인 보호 등의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앞으로도 공직자가 안심하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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