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새내기 직원 대상 법무교육 추진

  • 등록 2025.11.05 1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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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00여 명 대상으로 법령 이해도 제고 및 법무 능력 배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주시가 새내기 직원들의 법령 이해도 제고 및 법무 능력 배양에 나섰다.

 

시는 5일 수습을 포함한 신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10층 중회의실에서 법제처 소속 강사 3명을 초빙해 6시간에 걸쳐 법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직원들의 법무 전문성 강화와 행정 현장의 법 적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행정절차법 해설,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규정에 따라 지켜야 할 법령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행정 현장에서 마주하는 법적 쟁점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 이론과 더불어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함께 진행돼 학습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새내기 직원들의 법무 능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법무 교육은 물론 적극행정 및 청렴을 주제로 한 교육의 정기적 추진으로 직원들의 능력을 키우고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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