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항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 교육과 공직윤리제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와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강화해 성실한 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재산등록뿐 아니라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반부패 법령과 공직윤리 제도 전반에 대한 청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포항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감사·회계·조세부과징수·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특정분야 5∼7급 공무원, 부동산관련 부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700여 명에 달한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공직자들이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재산변동 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내부 전산망 게시 및 문자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재산등록 심사와 청렴 교육을 강화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포항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