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12월 19일까지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 이후 사후 관리가 미흡한 판매소를 중심으로 현황과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판매소 표지 부착 및 영업·폐업 여부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여부 ▲가격표 및 종량제봉투 종류별 구비 여부 ▲불법 제작 및 유통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점이 확인된 판매소는 현장 계도 및 재점검을 실시하며, 폐업하거나 업종이 변경된 판매소는 직권으로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또한 미지정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이번 지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소의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