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에 '특성화농업지구' 도입하여 농업·농촌 동반 도약

  • 등록 2025.11.03 13:11:11
크게보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한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5년 11월 4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하여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하는 지구이다.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기자 moderato100@gmail.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