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남도는 11월 한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의 공원,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30일 안에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동물등록 후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견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은 내장칩 또는 외장칩(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선택할 수 있고, 시·군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행기관을 조회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시군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와 시군은 단속현장에서 휴대용 리더기로 내장칩과 외장칩을 확인하며, 단속뿐 아니라 동물등록과 안전조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유실 예방과 안전한 양육을 위한 기본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단속과 홍보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시민의 안전과 반려동물 복지를 향한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반려동물 등록마리수는 21만 5,537마리가 등록관리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