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인 의원,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 확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10.31 1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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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결혼친화 환경 조성 주체로 나서... 11월 정례회 상정 예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10월 24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결혼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심화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결혼 과정에서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균형한 사회 인식이 청년층의 결혼 기피로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도지사의 책무 명시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결혼문화 확산 사업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공공이 결혼친화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 작은 결혼식 확산, 결혼 준비 교육, 공공시설 예식장 개방 등 실현 가능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인 의원은 “결혼 의향부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한 현상”이라며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가 먼저 나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혼문화를 환산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될 것”이라도 말했다.

 

이어 “기존 가족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해 큰 예산 부담 없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덜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혼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은 오는 11월 제4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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