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10.31 08:31:29
크게보기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천구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2025년도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주민센터, 구청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구청 누리집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종합민원-부동산민원)에 입력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에 조정 공시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