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11~12월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 등록 2025.10.31 08: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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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리터(ℓ) 이상 김장 쓰레기 배출 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에 배출 한시적 허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구로구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을 집중 안내한다.

 

겨울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가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김장 쓰레기의 원활한 배출과 수거를 위해 안내하게 됐다.

 

20리터(ℓ) 미만의 김장 쓰레기는 기존처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황색)에 배출하면 된다.

 

20리터(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에 김장 쓰레기만 버려야 한다. 김장 쓰레기와 김장비닐 같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20리터(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알에프아이디(RFID, 전자태그) 기반 종량기에 배출할 경우, 수거통이 김장 쓰레기로 금방 차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흰색)에 담아 수거통 근처에 배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김장 쓰레기를 일반(흰색) 종량제봉투에 버림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김장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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