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 창원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근거 제도화

  • 등록 2025.10.29 1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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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출산복지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창원시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발의한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7일 창원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됐다.

 

현재 창원시는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산후조리 비용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출산 이후 회복,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건강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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