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 시행

  • 등록 2025.10.28 1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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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대폭 인하하여 경기침체 극복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기간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경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대상자로 확인되면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액·환급한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지난 9월 2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창원특례시는 10월 1일 제5차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확정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올해 12월 내에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한 재산관리부서로 임대료 인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지원은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지역 상권의 회복과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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