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동주택 건설현장 감리업무 2차 실태점검

  • 등록 2025.10.28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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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미준공 현장 28개소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11월 30일까지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대한 감리업무 2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 공사의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과 부실 요인 제거,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미준공 현장 28개소(건축허가 12개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3개소, 재건축 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감리업무 수행 적정여부, 감리비 지급여부, 분야별 감리원 배치의 적정성, 감리원 근무상황부 기록 및 실제 근무 여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등이다.

 

앞서 1차 점검(5월 1일~7월 31일)에서는 13개 현장이 양호, 6개 현장이 불량, 9개 현장이 준공 또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지적사항은 감리일지 및 기타 서류 미비치 등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이번 2차 점검은 1차 점검에서 지적받은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감리소홀로 인한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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