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6년 생활임금 시급 12,121원 결정

  • 등록 2025.10.28 09:32:31
크게보기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 금액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동구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2,533,289원으로, 2026년 법정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01원(17.4%) 높은 수준이다. 서울시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과 동일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한 제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강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818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6년 강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Copyright @시민행정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203호 최초등록일 : 2023년 시민행정신문 서울, 아54868 | 등록일 : 2023. 5. 16 | 발행인 : 주식회사 담화미디어그룹 이존영 | 편집인 : 이존영 | 부사장 이정하 | 총괄기획실장 김동현| 편집국장 이갑수 | 미국 지사장 김준배 | 선임기자 신형식 | 종교부장 장규호 | 전화번호 : 02-3417-1010 | 02-396-5757 Copyright @시민행정신문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