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저소득층을 위한 '목공 재료비 감면 규정' 신설

  • 등록 2025.10.23 08: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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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체험장 운영 조례 개정 공포·시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목공 활동은 정서 안정과 인지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목공 체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목공 체험 시 재료비 전액 부담으로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목공 재료비 감면 규정’을 신설해 사회적 약자층의 체험 참여 문턱을 낮추고, 목공을 통한 정서적 치유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목공 프로그램’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서울 119특수구조단 소방관을 대상으로 ’치유 목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서적‧신체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에게 목공을 통한 회복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회적 예방복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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