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처리업체 27개소 지도·점검

  • 등록 2025.10.16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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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처리시설 무단 설치·증설 여부 등 위반 행위 집중 확인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가축분뇨 처리업체 2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기를 맞아 실시되는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15개소와 관련 영업장 12개소는 물론 액비 살포지 전반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된다.

 

제주시는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수집·운반·처리까지 전 과정을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항공점검도 병행해 미신고 살포지 또는 부적정 살포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및 무단 설치·증설 여부, 시설 처리능력 대비 적정 수거량 준수 여부, 액비 살포기준 및 과다살포 행위 여부, 악취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율점검과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액비살포시기 점검에서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5건의 행정조치(고발 7건, 조치명령 2건, 개선명령 5건, 과태료 1건)를 실시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의 재활용은 자원순환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관리가 미흡하면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학영 기자 12345hy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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