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전문강사 초빙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5.10.14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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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14일 3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폭력 예방 중심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했다.

 

교육은 위드교육센터 이은희 대표(성교육·성상담 전문강사)를 초빙해 ‘폭력 NO!, 안전한 사회 YES!’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예방 ▲디지털 기반 성착취 구조 및 성매매처벌법 이해 ▲2차 피해 방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조직 내 관심의 중요성 등으로 구성됐다.

 

울진해경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 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성평등과 폭력 예방이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존영 기자 djournal3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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