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납북귀환피해어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 등록 2025.10.14 12: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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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 주종섭 전남도의원 공동 주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주종섭 전남도의원 공동 주최로 ‘납북귀환피해어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고통을 겪은 사건을 되돌아보고, 여수 초도지역 피해 어민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아 변호사는 “납북귀환피해어부 사건은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과 불법수사로 처벌했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십 년간 사회적 낙인과 감시 속에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피해자 스스로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나서서 명예 회복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호 의원은 초도지역 피해 어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한 고문과 억울한 처벌, 그리고 이후에도 이어진 가족들의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고통 등 사건의 실상을 직접 들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국가가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그리고 인권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수 기자 ggs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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